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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14 2020가단10430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 E은 공동하여 원고 A, B에게 각 1,500,000원, 원고 C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5. 7...

이유

인정 사실 원고 C은 H생이고, 원고 A는 원고 C의 부친, 원고 B은 원고 C의 모친이다.

피고 D, E은 I(J생)의 부모이고, 피고 F, G는 K(L생)의 부모이다.

I은 2019. 6. 말경 원고 C(당시 나이 만 9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다음 주에 실섹할래 ’, '그럼 섹톡할래

.. 톡으로 하는 거 ’, ‘자위 영상 찍어주라ㅎㅎ, 오빠 벌써 커졌어’, ‘팬티까지 벗고 다리벌리면 완벽’, ‘다리도 벌려주라’, ‘오빠 오늘 정액 2번 쌌는데 쌀거 같애’, ‘너무 빨고싶어 오빠랑 다음주에 실섹 한번할래 오빠가 갈게 넣지 않고 서로 빨아주기만 하자’, ‘다음주어때 만나서 서로 계속빨아주자’, ‘C아 너 똥꼬에 넣는건 임신안되는 거 알지 그럼 너 보지에 5번만 넣다가 똥꼬에 넣고 싸줄게’, ‘C아 나 가면 너가 입고 있던 팬티줘 오빠 딸치게’ 등의 음란한 메시지를 보냈고, 원고 C에게 자신의 신체가 담긴 영상과 사진을 전송하게 하는 등 음란한 행위를 시켰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 I은 원고 C에게 집 주소와 정확한 위치를 물어보며 ‘집주변에 지하철역 있지 무슨역 있어 ’, ‘집주변에 상가있지 화장실 있는 상가있어 안잠겨있는곳’, ‘집은 좀 위험해서 상가 화장실에서 할려 했지..

’라고 메시지를 보내 원고 C을 유인하고자 하였다. 라. K은 친구인 I을 통해 원고 C을 알게 되었고, 2019. 6. 말경 원고 C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너 혹시 보지 사진 좀 보내 줄 수 있어 ’, ‘여자 오줌 나오는 곳’, ‘너 어디 살아 우리 섹스할래 ’, ‘나 사진 좀더 보내줘’, ‘우리 섹스하자’, ‘아..

섹스하고 싶다

섹스스스스스스스 하고 싶다

' 등의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 아동인 원고 C에게 자신의 신체가 담긴 영상과 사진을 전송하게 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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