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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29 2015고정426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보험계약을 하면서 알게 된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B에게 잦은 연락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2014. 1.경부터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7.경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시지로 “지금 나 몰라, 이것이면 너는 내가 언젠가 죽여버릴 수 있어, 사람가지고 장난 말고, 정말 끝이 무엇인지 보여줄게”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경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시지로 “끝까지 한번 해보자, 너가 회사를 그만두게 될지 나가 죽기 아니면 어떻게 되겠지”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뭐라고 이 시팔년이, 진짜 확 오늘 쫓아가서 씨팔 사단을 내버릴라”고 말하고, 음성사서함에 “야, 싸가지야, 니 에비가 뒈질까바 전화 못 끄고 있는 것 아니까 계속 해라. 밤새 내가 아주 너는 씨팔년아 피를 말려 버릴거야, 개같은 년아. 니가 하는만큼 내가 한다”라는 메시지를 남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내용 및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과 글이 공포심을 유발하는 정도가 크고, 피해자가 회피하는 데도 집요하고 연락을 취하였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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