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집합건물인 E(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다.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관리단이다.
나. 2014. 7. 22.자 관리단집회 결의 등 1) 피고는 2014. 7. 22.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I을 관리인으로 선출하였다. 2)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J은 2014. 7. 22.자 관리단집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카합7호로 I을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6. 23. 위 2014. 7. 22.자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등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I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그 기간 동안 변호사 K를 관리인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3) J과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L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합4987호로 피고를 상대로 2014. 7. 22.자 관리단집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1. 11. 위 2014. 7. 22.자 관리단집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J, L 및 피고가 위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지 않음에 따라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2015. 6. 3.자 관리단집회 결의 등 1) 피고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던 L은 2015. 5.경 ‘관리인 선임, 관리규약 제정, 관리회사 선정, 주차기 폐지’를 안건으로 하여 2015. 6. 3.자 임시관리단집회를 소집하였다.
2 2015. 6. 3.자 관리단집회에서 임시의장 역할을 담당한 M은 구분소유자 과반수 및 의결권 기준면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L을 관리인으로 선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