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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3 2017가합100230
결의무효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F, 주식회사 G에 대한 각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E관리단의 2016. 7....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집합건물인 E(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다.

피고 E 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관리단이고, 피고 F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관리단의 2016. 7. 26.자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출된 사람이며, 피고 주식회사 G(이하 ‘피고 G’이라 한다)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2014. 7. 22.자 관리단집회 결의 등 1) 피고 관리단은 2014. 7. 22.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I을 관리인으로 선출하였다. 2)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J은 2014. 7. 22.자 관리단집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I을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을 구하는 가처분(위 법원 2015카합7호)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6. 23. 위 2014. 7. 22.자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등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I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그 기간 동안 변호사 K를 관리인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3) J과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L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피고 관리단을 상대로 2014. 7. 22.자 관리단집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위 법원 2015가합4987호)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1. 11. 위 2014. 7. 22.자 관리단집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J, L 및 피고 관리단이 위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지 않음에 따라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2015. 6. 3.자 관리단집회 결의 등 1) 피고 관리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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