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8. 24.자 관리인집회에서 한 관리인선임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성남시 분당구 E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다.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관리단이다.
나. 피고는 2014. 7. 4.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여 피고보조참가인과 G를 임기 2년의 공동관리인으로 선출하고, 그 무렵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후 G가 2014. 8. 11. 사임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 단독으로 관리인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그 후 피고보조참가인의 임기가 만료될 즈음 피고는 새로운 관리인을 선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관리규약이 없었기 때문에 관리위원회는 2016. 5. 24. 피고보조참가인의 위임을 받아 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 업무를 진행하기로 의결하였다. 라.
관리위원회는 관리인 선출을 목적으로 한 관리단집회를 2016. 6. 24.에 개최하기로 의결하고 2016. 5. 26. 관리단집회 일정 및 관리인 입후보를 안내하는 내용의 공고문을 이 사건 집합건물 주요 장소에 게시하였다.
이에 원고 D, 피고보조참가인, H, I, J이 관리인으로 입후보하였다.
관리위원회는 2016. 6. 8. 입후보자들의 경력 등을 안내하고, 위 관리단집회에 참석이 어려운 이 사건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이하 ‘이 사건 구분소유자 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서면결의서를 제출해달라는 내용의 ‘E건물 관리인 입후보자 안내’라는 서류를 이 사건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등에게 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마. 피고보조참가인은 신임 관리인 선출을 위한 관리단집회(이하 ‘종전 관리단집회’라고 한다)를 2016. 6. 24. 개최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