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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541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7. 26.경부터

7. 30.경까지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게임랜드’ 지하 1층 계단에서, 위 게임장 업주인 D에게 환전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위 D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대상으로 위 게임장에 설치한 ‘SHOT’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여 그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인 은책갈피를 개당 4,500원씩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의견서 사본

1. 수사보고(C게임랜드 지하 창고 현장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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