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7. 20.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9. 15:5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모텔’ 1층 현관에서, E에 있는 ‘F게임랜드’ 게임장에서 나온 손님인 G가 게임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경품인 은책갈피 100개 시가 50만 원 상당을 수수료 10퍼센트를 제하고 현금 45만 원을 받고 이를 환전해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3. 16.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은책갈피를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소견서
1. 게임랜드, 환전장소, 압수물 각 사진
1. F게임랜드 등록 서류
1. 수사보고(은책갈피 감정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 확정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게임장 운영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이득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