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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0 2013고단342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4. 19. 16:0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2층 계단에서, 부근에 있는 게임장인 'D 게임랜드'에서 나온 손님이 획득한 경품인 은책갈피 60개를 1개당 4,500원씩으로 환산하여 27만 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4. 11.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인 은책갈피를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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