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지간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인바,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 30.경부터 2013. 4. 2.경까지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인근 ‘F’에서 나온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경품인 은책갈피를 수수료 10퍼센트를 공제하고 4,500원씩에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2013. 4. 16.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주)H’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은 자신이 운행하는 I 뉴EF 소나타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고 피고인 A과 함께 대기하다
인근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경품인 은책갈피를 가져오면, 피고인 A이 수수료 10퍼센트를 공제하고 현금 4,500원씩에 바꾸어 주는 방법으로 이를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들이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각 진술 부분 제외)
1.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범죄사실 제1항),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초범, 피고인 B은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환전기간이 길지 않고 그로인한 수익도 크지 않은 점 등 고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