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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2.20 2013고단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 A, D을 각 벌금 6,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A, D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C, D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환전을 하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 및 F, G을 각각 고용하고, 피고인 C는 자신의 명의로 게임장을 등록한 후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피고인 D은 환전을 해 주는 방법 등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9. 20.경부터 2012. 11. 15. 23:50경까지 통영시 H 2층에 있는 “I 게임랜드”에서 ‘온천기행’ 게임기 30대, ‘스페셜리치’ 게임기 30대 등 총 6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를 제공하여 영업을 해오면서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인 은책갈피를 1개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 4,500원으로 환전을 해주는 방법으로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는 B에게 고용되어, 손님들이 위 각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인 은책갈피를 1개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 4,500원으로 환전 받는다는 정을 알면서도 종업원으로 일하는 방법으로 B 등의 환전행위를 용이하도록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등록증, 현장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 영업장부 사본, I게임랜드 전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C,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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