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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09 2016고정593
전기공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학교 관리과장으로 공사계약 등 시설관리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하고, 정보통신공사는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전기공사업 법에 따른 전기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2. 12. 11. 경 서울 C에 있는 B 대학교 관리과 사무실에서 위 학교 ‘ 과학관 리모델링공사 ’를 율 림 건설 주식회사와 공사기간을 ‘2012. 12. 11. 경부터 2013. 5. 31. 경까지’ 로, 준공일을 ‘2013. 5. 31.’ 로, 총 공사금액을 ‘2,408,500,000 원 ’으로 정하여 계약하면서 전기 공사비 239,651,000 원 및 통신 공사비 127,369,000원 등 공사비 합계 367,020,000원을 위 총 공사금액에 포함하여 계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해야 할 전기공사 및 통신공사를 다른 공사와 분리하지 않고 발 주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30. 경 위 B 대학교 관리과 사무실에서 ‘ 다목적 종합 관 신축공사 및 동인 관 리모델링공사 ’를 롯데 건설 주식회사와 공사기간을 ‘2013. 10. 30. 경부터 2016. 3. 30. 경까지’ 로, 준공 예정일을 ‘2016. 3. 30.’ 로, 총 공사금액을 ‘38,957,050,000 원 ’으로 정하여 계약하면서 전기 공사비 2,519,828,000 원 및 통신 공사비 886,940,000원 등 공사비 합계 3,406,768,000원을 위 총 공사금액에 포함하여 계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해야 할 전기공사 및 통신공사를 다른 공사와 분리하지 않고 발 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2), 감사결과 처분서, 각 공사 도급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기공사업 법 제 43조 제 4호, 제 11조 제 1 항( 전기공사 미분리 발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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