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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16 2014노11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을 피해자에게 발사한 후 피해자를 무려 약 30분 동안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늑골, 골반 등 다발성 골절이라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 수법,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6회의 동종전과가 있고, 범행 후 2달간 도주하였던 사정 등 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6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지역의 선후배로 20여 년 전부터 알던 사이로서 지난 수년간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이 쌓여 있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을 피해자에게 발사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원인은 가스총으로 인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1998년 이후로는 도박과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마지막 수형생활 이후 피고인의 부친의 임종을 지켜보지 못한 자책감에 출소한 이후로는 과거를 청산하고 성실하게 살고자 노력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구금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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