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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8.30 2013고단12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5. 18. 18:13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의 E 레조 승용차가 시동이 꺼져 길을 막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F 에쿠스 승용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제품명 탑건)을 꺼내 피해자의 목에 겨누면서 “까불면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한 후 공중으로 1회 발사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제품명 J-911)를 꺼내 피해자의 목을 향해 겨누면서 2회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가스총과 전자충격기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허가 받은 총포와 전자충격기를 그 용도 외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허가받은 용도 외 총포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허가받은 용도 외 전자충격기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과 전자충격기로 피해자를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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