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3.7.5.선고 2013고합49 판결
살인미수
사건

2013고합49 살인미수

피고인

A.

검사

전승철(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B

판결선고

2013. 7. 5.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apex 330A 공기총 1정, 공기총 탄창 1개(탄환 5발 포함), 공기총 탄창 1개( 탄

환 1발 포함), 공기총 탄환 86발, 공기총 탄환 1발, 가스분사기 1정을 각 몰수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 4. 20 .경부터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56세 ) 운영의 'E캠핑장' 공사 현장에 토사 매립 작업을 하고 있던 중, 2013 . 4. 23. 21:00경 피해자와 공사대 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못 주겠으니 흙을 다시 퍼 가 라” 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품게 되었고, 이에 2013 . 4. 24. 02: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재차 공사대금 문제에 대해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 목을 따 버리겠다.” 는 말을 듣고, 같은 날 09:00경 피해자가 전화를 걸어와 “당장 캠 핑장으로 올라와”라고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24. 10:00경 춘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공기총, 가스총 등을 소지하여 피고인의 G호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위 캠핑장 안에 서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인근 도로에 위 트럭을 정차한 후 위 트럭 운전석에서 미리 준비한 공기총으로 약 51m 전방에 있는 피해자를 조준하여 실탄 1발 을 발사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맞히고, 총에 맞은 후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재차 실탄 1발을 더 발사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 캠핑장 안에 위 트럭을 주차한 후 미리 준비한 가스총 등을 들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 위 캠핑장 뒤편 밭에서 피해자를 가로막고 서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하며 위협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캠핑장 인근에 있는 H의 집 방향으로 도망가자 위 트럭을 운전하여 피해자가 도망간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위 H의 집 앞 돌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인근 도로에 위 트럭을 정차한 후 위 트럭 운전석에서 공기총 으로 약 56m 전방에 있는 피해자를 조준하여 실탄 2발을 발사하고, 피해자가 도망가 자 위 트럭에서 내려 재차 피해자를 조준하여 실탄 2발을 발사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 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퇴부 총상을 가하는데 그 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체포경위 확인, 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

1. 미수감경

1. 몰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 유발(보통),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7년 ~ 12년 ( 감경영역 )

[살인미수 감경] 권고형량의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감경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 8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따른다 )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공기총을 이용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게 공기총 1발을 맞혀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도망치는 피해 자를 계속 쫓아가 공기총을 5발이나 더 발사한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무거워 엄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사 대금에 관한 분쟁으로 다투다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 고인은 동종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탄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선 처를 바라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 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재관장 판사 징문성

판사

장민석

김주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