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달서구 C 2 층에서 성매매업소 ‘D’ 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말경부터 2016. 8. 26. 경까지 위 ‘D ’에서, 종업원 B, 성매매여성 E, F 등을 고용하여,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8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여성과 성관계를 하게 해 주고, 위 성매매대금 중 10만 원을 성매매여성에게 주고, 나머지를 피고인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업주 A이 위와 같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할 때, 위 ‘D’ 이 성매매업소인 것을 알면서도 업주 A으로부터 한 달 1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소 내 청소, 관리 등의 일을 하여 A의 성매매 알선 영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신용카드 단말기 내역 출력 분( 수신 메일 출력 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2 조, 벌금형 선택
1. 방조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의 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