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B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고양시 일산 동구 G 건물 1425호, 1446호 및 1046호 소재 ‘H’( 이하 본건 업소) 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본건 업소의 실장으로서 손님 안내, 비품 구입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 24. 경 본건 업소에서 남자 손님 2명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5만 원씩을 받고 여자 종업원인 C과 성매매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경부터 2017. 3. 27. 경까지( 피고인 B는 2016. 10.부터 2016. 12.까지 및 2017. 1. 중순부터 2017. 3. 27.까지) C 등 여자 종업원을 고용한 후, ‘I, ‘J’, ’K‘, ’L‘, ’M‘, ’N‘ 등 인터넷사이트에 ’H‘ 라는 상호로 게재한 광고를 보고 찾아온 하루 평균 10명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1 인 당 15만 원을 받고 그 중 10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3. 24. 경 위 ‘G 건물’ 1425호에서, 손님 1명 당 10만 원씩 받고 성명 불상의 손님 2명과 성관계를 하여 각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예금거래 내역서, 오피스텔 월세계약 서 및 약정서
1. 현장사진, 성매매여성과 실장 대화 내역 캡 쳐, I 사이트 상 광고 출력 본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