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E’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B은 A를 도와 손님들 로부터 예약 전화를 받고 객실로 안내해 준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7. 20. 경부터
8. 1.까지 서울 강남구 F 건물 522호 및 608호 객실에서 ‘E’ 을 운영하면서,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약 20회에 걸쳐 9만 원에서 14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은 후 G, 일명 ‘H’ 등으로 하여금 그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7. 7. 21., 같은 달 24. ~26. 경 및 같은 달 31. 위 F 건물 608호 객실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약 10회에 걸쳐 9만 원에서 14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은 후 그들과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업소 E 광고 사진 출력 본, 업소 E 발송 문자 내용 사진 출력 본, 피의자 G 소유 휴대폰 I 내용 사진 출력 본, 현장사진 출력 본
1. 수사보고(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인 ‘E’ 광고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I 문자 내역 사진 및 현장사진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