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이유
기초사실
성남시 분당구청장은 2005. 12. 27. I에게 J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K, L 각 토지(이후 M, N로 분할 및 지번 변경되었다. 이하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하였다.
J은 위 건축허가에 관하여 건축주 및 시공자를 I에서 J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였고, 성남시 분당구청장은 2010. 2. 10.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별지 목록 기재 건축허가, 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 O은 2007. 10. 10. J(건축주 명의대여자는 I)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P동’, ‘Q동’ 건물 2개 동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16억 원에 도급받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다.
그 후 이 사건 공사는 행정상 문제로 중단되었는데, J은 2011. 11. 30. O에게 기성 공사대금으로 10억 2,500만 원(= ‘P동’ 5억 7,000만 원 ‘Q동’ 4억 5,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O은 J을 상대로 위 공사대금 내지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4. 2. 6. O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합202737),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O은 2015. 1. 21. 원고에게 위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J에게 위 판결금 채권 및 이 사건 각 토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점유권의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한편 피고 F조합은 2003. 4. 10.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820,000,000원, 채무자 R(이후 J으로 변경되었다)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 F조합은 2013. 4.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S). 피고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