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7.11 2017가합19855
건축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이유

기초사실

성남시 분당구청장은 2005. 12. 27. I에게 J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K, L 각 토지(이후 M, N로 분할 및 지번 변경되었다. 이하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하였다.

J은 위 건축허가에 관하여 건축주 및 시공자를 I에서 J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였고, 성남시 분당구청장은 2010. 2. 10.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별지 목록 기재 건축허가, 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 O은 2007. 10. 10. J(건축주 명의대여자는 I)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P동’, ‘Q동’ 건물 2개 동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16억 원에 도급받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다.

그 후 이 사건 공사는 행정상 문제로 중단되었는데, J은 2011. 11. 30. O에게 기성 공사대금으로 10억 2,500만 원(= ‘P동’ 5억 7,000만 원 ‘Q동’ 4억 5,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O은 J을 상대로 위 공사대금 내지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4. 2. 6. O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합202737),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O은 2015. 1. 21. 원고에게 위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J에게 위 판결금 채권 및 이 사건 각 토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점유권의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한편 피고 F조합은 2003. 4. 10.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820,000,000원, 채무자 R(이후 J으로 변경되었다)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 F조합은 2013. 4.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S). 피고 G...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