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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20 2016가단130
건물철거및토지인도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의 변동 (1) 원고의 아버지인 D은 1976. 1. 23. 부산 강서구 E동(이하 ‘E동’이라고만 한다) C 대 2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1977. 11. 1. 피고의 아버지인 F에게 그 중 500/770(50/77)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2) 부산광역시는 1988. 12. 1. 이 사건 토지 중 27/770 지분(그 중 7/770 지분은 D 소유의 부분이고 나머지 20/770 지분은 F 소유의 부분이다)에 관하여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3) F은 2001. 8. 21. G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480/770(= 500/770 - 20/770) 지분 가운데 115/1540(57.5/770)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4) F이 2010. 1. 10. 사망한 이후, 피고의 어머니이자 F의 아내인 H는 2010. 8. 20. 이 사건 토지 중 F의 845/1540(= 480/770 - 115/1540)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D은 2011. 11. 9.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263/770(= 770/770 - 500/770 - 7/770)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6) H는 원고와 G 및 부산광역시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2가단68114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10. 7. 'H는 2013. 11. 29.까지 부산광역시에 12,965,259원을 지급하고, 부산광역시는 H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H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부산광역시 소유의 54/1540 (27/770) 지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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