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O은, 원고 A에게 15,000,000원, 원고 B에게 11,000,000원, 원고 주식회사 C에게 10,000,000원,...
이유
1. 인정하는 사실
가. 피고 O은 2011. 4. 11. 피고 P 주식회사(이하 피고 P이라 한다)에게 서울 금천구 Q 지상에 지상9층, 지하1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2,94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1. 4. 11.부터 2012. 1. 31.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들은 2012. 1.경부터 별지 공사대금 표의 공사내역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물품을 공급하거나 인력을 제공하고, 타일공사, 수장공사 등의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2011. 7.경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된 후에 피고 O은 같은 달 23. 이 사건 건물 중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피고 P 주식회사의 대표자 R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O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O의 공사직영에 따른 공사대금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①피고 P이 2011. 12. 30. 피고 O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진행을 포기하기로 하면서 그때까지의 공사대금을 1,574,800,000원으로 정산하고, 이후에는 피고 O이 이 사건 공사를 직영으로 진행하되 피고 P의 명의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
②피고 O이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피고 P의 명의로 원고들로부터 별지 공사대금 표의 공사내역란 기재와 같이 물품을 공급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아 이 사건 공사를 직영으로 진행하였는바, 원고들은 그 의무이행을 완료하여 이 사건 공사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 O은 원고들에게 물품대금 및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O 피고 O과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피고 P이 원고들과 하도급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