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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13 2014나5739
지분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12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T의 증언 및 제1심법원의 울산 울주군청 X면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N는 1948. 7. 6. 울산 울주군 U 답 3,478㎡ 중 4/7 지분에 관하여, M는 같은 날 위 토지 중 3/7 지분에 관하여 각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O은 1949. 1. 17. 위 U 토지 중 N 소유인 4/7 지분에 관하여 1948. 1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O은 1986. 1. 17. 사망하여 그 자녀인 원고들이 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고, M는 1986. 7. 10. 사망하여 그 자녀인 피고들이 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라.

O은 1951년경부터 사망할 때까지 위 U 토지 전부를 경작하여 점유하였다.

마. 위 U 토지는 2012. 10. 29. 이 사건 토지로 분할되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은, O이 1951년경 M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3/7 지분을 매수한 이래로 이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여 1971. 12. 31.경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M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O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3/7 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O은 1951년경부터 1971. 12. 31.경까지 20년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는 O과 M가 각각 4/7, 3/7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던 부동산이므로 공유자 중 한 사람인 O이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원의 성질상 M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라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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