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11.16 2017가단25095
임차권존재확인청구
주문

1. 피고 C, E, F, G, H, I, J, L은 원고 B에게 각 1,393,801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 E, F, H, I, L은 각 2017...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지분관계 1) 원고들과 피고 C, E, F, G, H, I, J, L, 소외 M, N, O은 1998. 12. 21. 이 사건 건물을 공동으로 경락받아 원고들과 소외 N, O은 이 사건 건물 중 각 1/22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과 소외 M은 위 건물 중 각 2/2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소외 P는 2004. 2. 4. 소외 M의 이 사건 건물 중 2/22 지분을 매수하여 2004. 2.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D은 2016. 4. 18. P로부터 위 지분을 매수하여 2016. 4.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 B은 2008. 12. 17. Q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22 지분을 모두 매도하여 같은 날 Q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A은 2012. 5. 23. Q의 위 지분에 관하여 2012. 5. 23.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피고 K은 2011. 8. 5. 이 사건 부동산 중 O의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11. 8.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피고 F은 2016. 2. 7. N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1/22 지분을 매수하여 2017. 2.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6) 현재 이 사건 건물의 소유 지분비율은 별지2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건물 중 별지3 도면 R호 및 S호(이하 ‘이 사건 건물 3층 R호 및 S호’라고 한다)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1) 이 사건 건물을 공동으로 경락받은 위 가의 1)항 기재 13명의 공유자들은 2002. 8. 23. 원고들과 N, O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R호 및 S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임대차기간 2002. 8. 23.부터 2004. 8. 22.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1항 기재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 2007. 9.경 1)항 기재 임대차계약의 목적 부동산을 이 사건 건물 3층 R호와 이 사건 건물 3층...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