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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9 2016가합20196
대의원회결의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조합이고, 원고는 2015. 2. 8. 피고 조합의 대의원회에서 감사로 선임된 사람이다.

나. 해임 건의 피고 조합의 일부 대의원들은 원고가 감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에 대한 감사직에서의 해임 안건을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재적 대의원 78명 중 35명 찬성)으로 접수하였다.

<해임사유>

1. ‘부산 모집법인 대출 사건’의 부실 감사 및 감사 내용의 허위 보고

2. 감사 직무의 월권

가. 영농회장 선거 개입 및 영농회 운영 관여

나. 이사회 전횡(감사로서 이사회 의사 진행에 대한 불필요한 관여)

3. 임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 위반

가. C 대의원에 대한 폭언 및 공개 사과

나. D 대의원의 감사 요청 사항 보고 시 실명 거론하여(인기성 발언, 분란 초래) 명예훼손죄로 피고소

다. 해임 결의 피고 조합은 2015. 12. 24. 제9차 임시대의원회(이하 '이 사건 대의원회‘라고 한다)에서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총 투표수 77명 중 찬성 52명)으로 원고에 대한 해임결의(이하 ’이 사건 해임결의‘라고 한다)를 하고, 2015. 12. 28.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 조합의 정관 피고 조합의 정관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정관에서 감사에 대한 해임사유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정 관> 제37조(총회의결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해산ㆍ분할 또는 품목조합으로의 조직 변경

3. 조합원의 제명

4. 합병

5. 임원의 선출 및 해임 제40조(총회의결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37조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투표로 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1. 해산ㆍ분할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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