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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0 2014가합10145
총회결의 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2014. 5. 31.자 임시총회에서의, ‘제1호 안건 : 조합장, 이사, 감사 해임의 건’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는 서울 영등포구 J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 A, B, C, D, E은 2013. 10. 17.부터 피고 조합의 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들이며, 원고 F, G은 2013. 10. 17.부터 피고 조합의 감사로 재직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피고 조합의 소속원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K은 2014. 5. 11.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 제4항, 피고 조합 정관 제18조 제3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피고 조합 임원인 원고들과 조합장 L의 해임 안건을 발의하였고 자신들이 위 발의자들의 대표로 선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일시를 2014. 5. 31. 16:00, 장소를 서울 영등포구 M교회로 정하여 피고 조합 소속원들에게 임시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였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 ④ 조합임원의 해임은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피고 조합 정관> 제18조(임원의 해임 등) ③ 임원의 해임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의자 대표의 임시사회로 선출된 자가 그 의장이 된다.

다. 참가인은 2014. 5. 31. 16:00 M교회에서 개최된 피고 조합의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에서 발의자 대표로서 임시의장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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