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20.12.17 2020나22130
이사해임결의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3쪽 5행의 ‘(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를 삭제하고, 3쪽의 표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도시정비법 제43조(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 ④ 조합임원은 제4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제44조(총회의 소집) ②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

⑤ 총회의 소집 절차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5조(총회의 의결)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7.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⑥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피고 정관(갑 제2호증) 제18조(임원의 해임 등) ① 임원이 직무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법령 및 정관에 위반하여 조합에 부당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해당 임원에 대해 청문 등의 소명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청문 등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응하지 아니한 경우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단서 생략) ③ 임원의 해임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해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의자 대표의 임시사회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