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청산업무완료시 또는 원고의 감사지위 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1.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2011. 9. 20. 피고의 감사로 취임(2011. 10. 18. 등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5. 25.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조합의 해산과 조합장 C 1인을 청산위원으로 구성하는 안건을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과 관련된 도시정비법 및 피고 정관 규정은 아래와 같다.
1. 조합장 1인
2. 이사
3. 감사 ② 제1항의 이사와 감사의 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제24조(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③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8.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12. 그 밖에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사항 제25조(대의원회) ②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인을 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분의 1 범위 안에서 100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1.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법 제1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제35조(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 법 제25조 제2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