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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02 2013가합22601
임시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서울 중랑구 L 일대 25,109.6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2012. 5. 29.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이며, 피고 설립 당시부터 2013. 5. 12.까지 원고 A은 피고의 감사로, 원고 B, 원고 C, 원고 J은 피고의 이사로 각 재직하였다.

나. 2013. 5. 12. 15:00경 서울 중랑구 M에 있는 N 대관에서 개최된 피고 임시 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고 한다)에서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J(이하 ‘원고 A 등’이라 한다)을「조합 감사 및 이사로서 업무 진행의 모범과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절차상의 문제점들과 투명하지 못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 조합원들의 상당한 재산상의 피해가 우려되며, 조합의 업무 지연 등 이사로서의 직무를 태만하였기에 직무수행능력이 없다」는 사유로 감사 또는 이사직에게 해임하기로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하였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3조(조합 임원의 결격 사유 및 해임) ④ 조합 임원의 해임은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제24조(총회 개최 및 의결 사항) ② 총회는 제23조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장의 직권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8. 조합 임원의 선임 및 해임 ⑤ 총회의 소집 절차시기 및 의결 방법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총회에서 의결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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