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255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는 양산시 C에 있는 ‘D’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은 위 ‘D’의 직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3. 06:00경 위 ‘D’ 앞 도로부터 경주시 용강동에 있는 KCC스위첸아파트 102동을 경유하여 출발지인 위 ‘D’ 앞 도로까지 약 1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5톤 트럭을 운전하고, 같은 날 14:00경 위 ‘D’ 앞 도로부터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동원아파트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사다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수회 더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자수한 점 등, 이 사건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