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12.26 2012고합1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3. 20. 0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동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부터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월드나이트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C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18. 04: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함안군 가야읍 신음리에 있는 인곡저수지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관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C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음주측정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C),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본청결격조회, 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