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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30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016】 피고인은 2012. 6. 8. 07:45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457-1 주택가 도로에서 불상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라이노 5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4665】 피고인은 2011. 8. 31. 21:34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가로공원 앞 도로부터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27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0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및 주민조회 실시) 【2013고단4665】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운전면허 조회서

1. 수사보고(음주, 무면허운전 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11. 8. 31.자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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