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2.12.06 2012고단579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9.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광산구 월곡반월로에서부터 진주시 대신로 94 공단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140km 를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5. 19. 이 법원에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에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던 점, 집행유예 판결 전에도 2건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범죄전력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