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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9.24 2019고정15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7. 18:45경 순천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대학교를 경유하여 다시 출발지인 위 C병원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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