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9.24 2019고정15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7. 18:45경 순천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대학교를 경유하여 다시 출발지인 위 C병원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