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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4 2018고단139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 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8. 10. 서울 영등포구 여의 대방로 43길 13 서울지방 병무청에서 2017. 9. 11. 논산시 연무읍 황화 정로 소재 육군 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 입 역 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2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확정적으로 병역을 거부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어렵고, 피고인의 어머니 및 할머니의 건강이 좋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징병제를 기반으로 한 우리나라의 병역제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범행의 내용은 다르지만 병역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후에도 구체적인 입영계획을 세우는 등 입영을 준비하고 대비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어려운 사정만을 주장하면서 만연히 입영을 연기할 생각만 가지고 있는 바,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진정으로 입영을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형법 제 51조가 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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