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02. 23. 선고 2011두28912 판결
(심리불속행)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같이한 세대원과 별도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10869 (2011.10.2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1300 (2011.03.10)
제목
(심리불속행)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같이한 세대원과 별도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원심 요지) 주택 양도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같이한 부친과 별도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교회에서 일정 기간 숙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 해당하여 동일 세대원에 해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1두289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강XX
피고, 피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10. 20. 선고 2011누1086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l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