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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5. 10. 선고 2012구단21560 판결
다른 주택 지분을 보유한 자녀가 별개의 세대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어 1세대 2주택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1824 (2012.06.18)

제목

다른 주택 지분을 보유한 자녀가 별개의 세대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어 1세대 2주택에 해당함

요지

부모의 주택 양도 당시 다른 주택 지분을 보유한 자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별도로 되어 있었으나, 양도주택 매매계약 직전에 주소지를 변경하였다가 양도후 다시 부모의 주소지로 전입하였고, 당시 26세 미혼 자녀의 직업 및 소득금액에 비추어 부모와 별도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

2012구단215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강AAAA

피고

송파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3. 29.

판결선고

2013. 5.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9. 2. 22. 서울 서초구 OOOO동 OO아파트 0000호 (이하이 사건 아파트'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2011. 1. 30. 홍EE외 1인에게 000원에 양도하였다(이하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 "나. 원고의 딸인 강FF은 2008. 5. 29. 서울 용산구 OOOO동 0000 단층 주택(이하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의 7분의 1 지분을 취득하여 이 사건 양도 당시 소유하고 있었다.",다. 원고는 2011. 5. 31.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강FF은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독립 세대임을 전제로,고가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양도차익의 계산 방식에 의하여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 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000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라. 이에 대해 피고는 2012. 2. 9. 원고에게, 강FF이 이 사건 아파트 양도일 당시 원고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달리한 것은 근무상 편의를 위해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에 해당하므로 사실상 원고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2에 따라 강FF이 소유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부동산 지분도 1주택으로 보아야 하므로, 결국 원고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소도득세 00000원을 결정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4.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6.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16, 17호증, 을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가. 원고의 딸 강FF은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일인 2011. 3. 30. 당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여 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소정의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이 사건 주택 지분을 유지 ・ 관리하면서 원고와는 다른 주소지에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원고 부부와 강FF을 각각 독립된 1세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2는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 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유주택의 경우 각자의 지분의 크기에 상관없이 똑같이 1주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직접 세율을 규정한 것은 아니지만 세율 적용에 직접 영향을 마치므로 법률로써 규정되어야 하는데도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어 조세법정주의에 어긋나며, 1/7 지분도 1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아파트 양도 차익의 30%를 과세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나. 인정사실

(1) 원고 부부의 딸인 강FF은 1985. 3. 10 생으로 이 사건 양도 당시 만 26세의 미혼이었다. 강FF은 2007. 9. 1.부터 이 사건 양도 당시까지 서울 송파구 OOO에 위치한 OOO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2) 강FF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보면, 1996. 10. 5. 이 사건 아파트에 부모인 원고 부부와 함께 전입하였다가, 2011. 1. 28. 그의 이모가 가족들과 함께 사는 주소지인 서울 송파구 OO아파트 0000호로 변경되었다. 강FF은 2011. 3. 새학기 무렵부터는 서울PP초등학교와 가까운 이 주소지에서 출퇴근하였다.

(3) 원고는 2011. 1. 2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3. 30. 매매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4) 원고는 이 사건 양도 후 서울 송파구 OO아파트 000000를 매수하였고,원고의 주민등록지는 2011. 4. 1.에, 원고의 처 이GG와 딸 강HH의 주민등록지는 2011. 3. 23.에 위 새로운 주소지로 각 변경되었다.

(5) 강FF은 2011. 7. 19.에 위 새로운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서 원고 부부 및 강HH과 별개의 세대로 이전, 등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2 내지 4, 9 내지 12호증, 을2호증의 2,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하여

(가) 소득세법 제89조 제l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

하는 세대를 말하고,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 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되, 그 세대원 중에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도 가족에 포함된다. 다만, 위 각 규정들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의 직계비속 등 으로서 배우자 없는 자를 독립된 1세대로 보기 위해서는 배우자 없는 직계비속 등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 ・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직계비속 등이 거주자와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여야 함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비과세는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과세물건 중 특정한 것을 조세정책의 필요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고,이는 납세자측의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비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비과세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러므로 강FF이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와 별도로 독립된 1세대를 유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강FF은 이 사건 양도 당시 그의 소유인 이 사건 주택 지분을 관리 ・ 유지하면서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 즉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일은 대금청산일인 2011. 3. 30.이나, 그 매매계약 체결일은 1. 21.인 사실,강FF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 직전까지 부모인 원고 부부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같았는데 매매계약을 체결한 직후인 1. 28. 주소지를 변경하였다가 다시 2011. 7. 19. 부모인 원고 부부의 주소지로 전입한 사실,강FF이 잠시 전입신고를 하였던 주소지는 강FF의 이모가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던 집으로, 원고 부부의 주소지로 다시 전입하기 전까지 약 6개월간 이곳에서 생활하였으나 이는 미혼인 강FF이 부모인 원고 부부와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다가 근무상 형편 내지 편의상 원고 부부의 주거지에서 일시퇴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강FF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지분을 취득할 당시는 23세,이 사건 양도 당시는 26세의 미혼으로, 교사로 근무한 기간이 길지 않아 부모의 도움 없이 온전히 자신의 소득으로 이 사건 주택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관리,유지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에서 본 강FF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직업 및 소득금액만으로는 강FF이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 부부와 별도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제출 한 앞서 본 증거들과 갑5 내지 8,13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 당시 강FF이 원고와 별개의 세대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원고와 강FF이 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이상, 이 사건 주택은 그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라서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하여

살펴건대,(1)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 ・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정책적인 목적에 따라 비과세 특례를 설정하는 조항인 점,(2) 이와 같은 비과세 특례규정을 입법함에 있어서 어느 범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감면하여 줄 것인지에 관하여는 당해 규정의 입법목적이나 정책적, 기술적 판단에 따라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고 보는 점,(3) 소득세법에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을 규정함과 아울러,비과세 사유의 하나로 1세대 1주택을 들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였고, 아울러 예외적인 비과세 요건을 구체화 한 시행령 제154조 및 제154조의2 규정이 모법의 위임 취지에 반한다거나 위임의 범위를 초과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2가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산정시 공유자가 각자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이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였다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 또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3)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아파트가 양도 당시 소득세법 제89조 제l항 제3호 소정의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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