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검정색 가방 1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4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096] 피고인은 1998. 12.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2003.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4. 5. 18.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5.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모두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6. 4. 1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07. 5. 28. 15: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군포시 C빌라 가동 지하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창문에 설치되어 있던 방범창살을 자른 후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팔찌, 귀걸이 등 5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군포, 안양, 안산, 서울 등지에서 모두 33회에 걸쳐 피해액 합계 약 47,0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는 한편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주간 또는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4. 5. 22. 15:20경 광주시 산이길 48 A동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89-1 부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3. 20:52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89-1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산이길 48 A동 주차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1. 09:3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