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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9.26 2014고단11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12. 1. 같은 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명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 22:17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안양일번가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로 175 농림수산검역본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 정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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