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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7.10 2015고단7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3.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4.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안양일번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안양로 175 농림축산검역본부 앞 도로까지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0년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등 3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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