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 얼굴에 홍조를 띄어 정상적인 운행을 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11에 있는 명학공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서울방향에서 군포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가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지키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차량 조수석 동승자 E(여, 31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차량 뒷좌석 동승자 F(여, 53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안양시 만안구 G마을에 있는 불상의 고기집부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11에 있는 명학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