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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9.25 2019고단89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아 2015. 8. 25.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6. 8. 24. 공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8.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6. 2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891』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4. 28. 08:45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C 그랜드카니발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운전석 앞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5만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8. 10:00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G이 축구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스탠드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 H은행 체크카드 1개, I신용카드 1개, 기업은행 신용카드 1개, 기업은행 체크카드 1개, 자동차운전면허증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28. 10:09경 안양시 만안구 K에 있는 L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J에게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G의 H은행 체크카드(M)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9,000원을 결제하게 한 다음 담배 2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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