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E은 2016. 9. 2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550 범죄사실]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되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2016. 3. 초순경 광주시 F 부근 신축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G의 성명 불상 직원으로부터 주식회사 G의 종합 건설업 면허를 500만원에 대여 받은 다음, 같은 해
4. 8. 경 관할 관청에 주식회사 G에서 경기 광주시 F 외 3 필지 및 H 외 3 필지 다세대 신축 공사를 시공한다는 내용의 착공 신고서 등을 제출하고, 그 무렵 광주시 F 외 3 필지 및 H 외 3 필지에서 다세대주택( 연면적 각 794.79㎡) 을 건축하여 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2016. 2. 4. 경 안양시 만안구 I 부근 신축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J의 성명 불상 직원으로부터 주식회사 J의 종합 건설업 면허를 300만원에 대여 받은 다음, 같은 달 5. 경 관할 관청에 주식회사 J에서 안양시 만안구 I 외 1 필지 다세대 신축 공사를 시공한다는 내용의 착공 신고서 등을 제출하고, 그 무렵 안양시 만안구 I 외 1 필지에서 다세대주택( 연면적 413.49㎡) 인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시공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2016. 1. 초순경 광주시 K 부근 신축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J의 성명 불상 직원으로부터 주식회사 J의 종합 건설업 면허를 300만원에 대여 받은 다음, 같은 달 11. 경 관할 관청에 주식회사 J에서 광주시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