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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3.05.03 2012가단6220
건물철거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순천시 K 대 330㎡ 중 별지 도면 표시 ㅁ1, ㅋ1, ㅌ1, ㅍ1, ㄷ1, ㄹ1,...

이유

1. 인정사실

가. 순천시 K 대 3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의 부친인 망 L와 M의 공동소유였으나, 망 L가 1981. 9. 27. 사망하자 원고가 1992. 12. 29. 상속등기를 경료하여 원고는 16920분의 4224 지분권자가 되었다.

나. 망 N(1997. 3. 10. 사망)은 1962년경 O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된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사망시까지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료 대신 일년에 며칠씩 원고 집안의 농사일을 도와 주었고, 이후 망 N의 자녀들인 피고들이 위 주택을 각 8분의 1씩 상속받았다.

다. 이 사건 주택 중 별지 도면 표시 ㅁ1, ㅋ1, ㅌ1, ㅍ1, ㄷ1, ㄹ1, ㅁ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24㎡, 이 사건 주택의 부속건물인 같은 도면 표시 ㅎ1, ㄱ2, ㄷ2, ㄹ2, ㅁ2, ㅎ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창고 및 화장실 30㎡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다. 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3. 3. 1.부터 2013. 2. 28.까지의 임료는 30,693,000원 상당이고, 이후의 임료는 매월 373,750원(= 4,485,000원 /12) 상당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P의 임료감정결과, 감정인 Q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1) 원고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공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중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부분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하며,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B, H 망 N이 원래는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였는데 1974년경 원고의 백부인 R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순천시 S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다가 1976년경 원고의 부친인 망 L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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