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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8 2016가단25034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1) 표시 1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7. 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인천 강화군 C 대 108㎡이고 2008. 3. 31. D에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인천 강화군 E 전 1,771㎡(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6. 8.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인접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인접토지의 소유자인 피고는 다음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건물, 테라스, 수목을 점유하고 있다.

1) 별지 (감정도1) 표시 15, 2, 3, 4, 19, 18, 17, 16,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목조 단층 건물 4㎡, 같은 도면 표시 19, 22, 21, 20, 18,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테라스 8㎡ 2) 별지 (감정도2)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ㅇ, ㅈ, ㅊ, ㄴ1(은행나무 10그루), 같은 도면 표시 ㅅ, ㅋ, ㅎ, ㄱ1, ㄷ1, ㄹ1, ㅁ1, ㅂ1, ㅅ1, ㅇ1, ㅈ1, ㅊ1, ㅋ1, ㅌ1, ㅍ1, ㅎ1, ㄱ2, ㄴ2, ㄷ2, ㄹ2, ㅁ2, ㅂ2(메타스퀘이어 22그루), 같은 도면 표시 ㅌ, ㅍ(감나무 2그루)

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인 2008. 3. 31.부터 2017. 11. 16.까지의 이 사건 토지의 임료 합계는 11,138,937원이고, 그 중 2017. 3. 31.부터 2017. 11. 16.까지의 임료는 853,017원인데, 위 마지막 기간의 임료를 1일로 환산하면 3,692원[=853,017원/231일(2017. 3. 31.부터 2017. 11. 16.까지),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림]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 강화지사 및 감정인 F의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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