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부친인 L와 M의 공동소유였으나, L가 1981. 9. 27. 사망하였고, 1992. 12. 29. 상속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서 원고는 위 토지에 관하여 16,920분의 4,224 지분권자가 되었다.
나. N(1997. 3. 10. 사망)은 1962년경 O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된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사망 시까지 거주하면서 위 토지에 대한 사용료 대신 일년에 며칠씩 원고 집안의 농사일을 도와주었고, 이후 N의 자녀들인 피고와 선정자들(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이 이 사건 주택을 각 8분의 1씩 상속받았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ㅁ1, ㅋ1, ㅌ1, ㅍ1, ㄷ1, ㄹ1, ㅁ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24㎡에는 이 사건 주택의 일부, 별지 도면 표시 ㅎ1, ㄱ2, ㄷ2, ㄹ2, ㅁ2, ㅎ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30㎡에는 이 사건 주택의 부속건물인 창고 및 화장실이 있다. 라.
이 사건 토지 중 현재 피고 등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위 (다)부분 24㎡, (라)부분 30㎡토지,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ㅎ1, ㄱ2, ㄴ2, ㄷ2, ㄹ2, ㅁ2, ㅎ1, ㅋ, ㅌ, ㅍ, ㅎ, ㄱ1, ㄴ1, ㄷ1, ㅍ1, ㅌ1, ㅋ1, ㅁ1, ㅂ1, ㅅ1,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45㎡ 토지 등 합계 299㎡(이하 이 사건 토지 중 점유부분이라고 한다)인데, 이 사건 토지 중 점유부분에 대한 2003. 3. 1.부터 2013. 2. 28.까지의 임료는 30,693,000원 상당이고, 그 이후의 임료는 월 373,750원(= 4,485,000원 ÷ 12월) 상당이다.
마. 한편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순천시 S 전 198㎡ 토지(이하 이 사건 S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1987. 1. 15. 접수 제425호로 순천시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