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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30 2015가단37790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곡성군 C 임야 11,008㎡ 중 별지 참고도 표시 ㄱ, ㄴ, ㅁ, ㅂ, ㅅ, ㅇ, ㅈ,...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22. E와 그 소유인 전남 곡성군 D 토지(이하 ‘D 토지’라고 한다, 이하 토지들은 모두 그 소재지가 전남 곡성군 F이므로 지번을 기재하는 것으로 토지를 특정한다)에 대하여 다래나무 및 고추나무 경작을 목적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고추를 경작하고 있고, 피고는 C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C 토지 중 별지 참고도 표시 ㄱ, ㄴ,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1, ㅍ, ㅎ, ㄱ1, ㄴ1, ㄷ1, ㄹ1, ㅁ1, ㅂ1, ㅅ1, ㅇ1, ㅈ1, 6, ㅊ1, ㅋ1, ㅌ1, ㅍ1, ㅎ1, ㄱ2, ㄴ2, ㄷ2, ㄹ2, ㅁ2, ㅂ2, ㅅ2, ㅇ2, ㅈ2, ㅊ2, ㅋ2, ㅌ2, ㅍ2, ㅎ2, ㄱ3, ㄴ3,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및 (라)부분 405㎡(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고 한다)는 곡성군의 ‘G 확포장도로공사’에 의해 도로 포장이 되어 있는데, 위 공사의 목적은 공중의 통행을 위한 것이었고, 도로포장공사 당시 피고는 토지사용승낙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하여 D 토지에서 마을 공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그 중간에 위치한 H 토지의 소유자와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와는 토지 사용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통행로 중 일부인 C 토지 중 별지 참고도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9㎡{이하 ‘선내 (라)부분’ 이라고 한다}위에 퇴비 등을 쌓아놓았고, H 토지 와 C 토지의 경계에 철조망을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I, 곡성군수 작성의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D 토지에서 다래나무 및 고추를 경작하고 있는 임차인이고, D 토지에서 공로에 이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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