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9 2013고단44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1. 05:40경 서울시 강서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피고인이 택시를 탑승한 후 목적지를 말하지도 않고 욕설을 하며 택시에서 내리지 아니하여 영업을 방해받고 있다는 D의 민원을 받고, 현장에서 귀가를 권유한 C지구대 1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E(49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나 38회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