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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17 2016고단183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5. 01: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에서, E(54세) 운행의 F 택시에 승차한 다음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목적지를 말하지도 않고 택시에서 내리지 아니하여 위 E에 의하여 112에 신고를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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