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 05: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D 운전의 E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를 인천 서창동으로 가자고 하여 위 D이 택시를 운행하던 중, 갑자기 목적지를 서울 동대문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여 D으로부터 교대근무를 이유로 서울에 갈 수 없고 다른 택시를 이용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 하차를 거부하였고, D이 위 택시를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지구대로 운전해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8. 1. 05:50경 위 G지구대 앞에서 민원을 처리하러 나온 인천남동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H(32세)로부터 하차하여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 “너가 뭔데 이새끼가 씨발새끼가 맘대로 해봐라 너는 뭔데”라고 욕설을 하고, 위 택시에서 내려서 “알려줄테니까 데려다 달라고 병신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H의 가슴부위를 수회 밀치고, “이새끼 안되겠네 진짜, 짭새새끼야, 이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손으로 H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H의 범죄의 제지 및 예방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소견서, 블랙박스 영상 CD, 속기(녹취)록 작성보고,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캡쳐사진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