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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21 2017고단200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9. 6. 23:03 경 안양시 동안구 흥 안대로 529, 인덕 원 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NF 쏘나타 택시 뒷좌석에 승차 하여 목적지를 말하지도 않고 계속 앉아 있자, 이에 영업을 계속하려는 피해자가 “ 밖에서 기다리다가 다른 택시를 이용해 달라” 고 하차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 씨 발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약 20여 분 동안 위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9. 6. 23:50 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안양동안경찰서 F 지구대 내에서, 제 1 항과 같은 행위로 체포된 뒤 현행범인 체포서 등 수사 서류를 작성하는 순경 피해자 G에게 “ 너는 좆 되 봐야 알아 씹새끼야, 되지도 않는 새끼가, 두고 보자 개새끼야, 한방도 안 되는 넌 좆도 아니다, 공무원 생활이 아주 좆 같구나라고 느끼게 해 줄게,

너는 반드시 내가 죽여” 라는 등의 욕설을 지속적으로 하여 위 C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업무 방해의 피해자 C과 합의함,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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