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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19 2016고단2188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29. 19:30경 부천시 오정구 D 앞 노상에서, 평소 주차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B(68세)이 피고인의 어깨를 손으로 툭툭 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붙잡아 바닥에 1회 메치고 이에 피해자가 그만하자며 일어나 돌아서 가자 약 20m를 쫓아 가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아 다시 한 번 들어 메쳐 슬리퍼를 신은 피해자의 발과 팔꿈치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발가락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8세)와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도중 화가 나, 그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세로 약 7cm, 길이 약 2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이 새끼 니 오늘 한 번 죽어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는 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진단서의 기재

1. 현장 및 재연사진의 영상(증거목록 순번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각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상호 원만하게 합의하여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사소한 시비로 서로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각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들은 이미 수회에 걸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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